본문 바로가기
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전세 신혼집 구하기(집주인이 아닌데, 계약하다) - 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by 낙월도다람쥐 2025. 4. 16.

 

 

공인중개사는 내가 뭔가 꼼꼼하게 하는 것 같으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충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날을 잡자니 시간을 또 버려야 하기에 잠시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현재 집주인이 아닌 앞으로 집주인이 될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다.

 

현재 집주인은 멀리 지방에 있지만, 바뀌는 집주인은 마침 근처에 살고 있었기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라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집주인이 아닌, 바뀌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

 

현재 소유권이 없는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행히 민법을 대강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

 

내 친구가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나는 속초에서 파는 닭강정을 좋아하여 1만5천원짜리 닭강정을 친구에게 2만원을 줄테니 사달라고 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사오지 못하면 2만원은 돌려주되, 친구를 기다리느라 허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4천원을 추가하여 총 2만4천원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 이 계약에 문제될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할 아파트는 비록 현재는 자기 소유가 아니지만, 그 집에 대해서 나와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나에게 임대를 주는 날까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의 소유권을 가져온 다음 내게 전세를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혹여 입주일까지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여 내게 전세를 주지 못하게 된다면, 내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나는 끝내 다시 날을 잡아 계약서를 작성했겠지만, 마침 새로운 집주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고, 상황을 듣고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나와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나는 무사히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외에도 나는 대항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썼다.

 

대항력이란 말 그대로 나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편 : 전세 신혼집 구하기(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다) - 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다음편 : 전세 신혼집 구하기(확정일자와 전입신고) - 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