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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전세 신혼집 구하기(계약 당일,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다) - 결혼, 청약, 그리고 입주

by 낙월도다람쥐 2025. 2. 11.

 

 

현재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며, 전세인 나를 끼는 형태의 계약. 즉, 갭투자하는 곳에 전세로 끼어드는 상황.

 

나는 현재의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중 누구와 계약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집주인이다. 상식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현재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것이 문제될 일도 아니다.

 

아무리 집주인이 바뀔 예정이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집주인은 현재의 집주인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체결된 계약을 새로운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 역시 현재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 했고, 공인중개사들도 그것이 당연했기에 별 문제없이 계약일을 잡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일 당일이 되었다.

 


 

 

원래대로라면 현재 집주인이 직접 나와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집주인은 나오지 않았다. 집주인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인천까지 올만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사전에 그 집의 임대계약을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아 알고 있었기에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등을 살폈고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었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의 위임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집의 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보유한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매매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나와 체결하려는 계약은 매매가 아닌 임대(전세)계약인 것이었다. 즉, 그 공인중개사는 권한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 이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내용이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고,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문제없이 지나갔기에, 일반적으로는 대수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지만, 내가 부동산 계약을 몇 번 해본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는데 그런것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뭔가 맘에 들지 않아 본인은 매매계약을 위임했는데, 왜 마음대로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냐고 주장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상일이 모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다.

 

이에 나는 공인중개사에게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했고, 위임장을 비롯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날을 잡자고 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뭔가 대충 넘어가려 하고 설렁설렁 일하던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긴장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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